| 소산자중기위, 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당부 - |
| 2026-09-23(수) 10:58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9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5일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의 모친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 후보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의혹이 있는 점, ▲‘공실 업체’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점, ▲ 후보자의 기존 전문성이 환경·기후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법안의 입법실적이 저조하고, 환경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정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한편, 다른 위원들은 ▲ 모친에 대한 금전 대여는 가족 간 부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컨설팅 용역비 지급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자문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소명한 점, ▲ 본인 소유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명이 이루어진 점, ▲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현장경험에 관한 위원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와 각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 등 총 42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기관 증인 211명, 일반 증인 4명, 참고인 1명 등 총 216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자중기위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여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5일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일부 청문위원들은 ▲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의 모친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 후보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의혹이 있는 점, ▲‘공실 업체’로 지목된 컨설팅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점, ▲ 후보자의 기존 전문성이 환경·기후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법안의 입법실적이 저조하고, 환경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정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한편, 다른 위원들은 ▲ 모친에 대한 금전 대여는 가족 간 부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컨설팅 용역비 지급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자문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소명한 점, ▲ 본인 소유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명이 이루어진 점, ▲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현장경험에 관한 위원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와 각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 등 총 42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기관 증인 211명, 일반 증인 4명, 참고인 1명 등 총 216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자중기위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여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30(수)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