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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토론회…"원칙·유형 법률에 명시해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로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임금체불·저가 하도급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가 일몰 앞둬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 커져

2026-10-06(화) 19:08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운영 원칙과 유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공동도급제 정상화는 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의 실행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구조다.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전체의 계획·관리·조정을 맡고, 전문건설업체는 분담한 공정을 시공한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 문제를 줄이고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12월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개정된 이후 제도 활용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발주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직접 지정하던 제도가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맡기는 형태로 바뀌면서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를 구성할 유인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연평균 7.8건이 발주돼 직전 5년(17건)보다 54% 감소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유지해온 한시적 특례도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진 실장은 "법률로 정한 제도의 실효성이 행정규칙(계약예규) 개정 한 번으로 좌우되는 것은 '규범의 전도'"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공공발주의 공동도급 원칙과 유형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발주자가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공동도급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공동도급 유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운영·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급단계를 축소해 발주자 편익을 높이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발주자는 다중적인 공사이행을 담보해 효율적인 입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체는 공사 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폐단을 줄이고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사 수행에 따른 이윤과 직접시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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