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자 토론회…"보복소송 불이익조치 명시해야" 28일(월) 김남근 의원 등 '공익제보자 보호 토론회' 주최 |
| 2026-09-29(화) 15:20 |
|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선언적인 권리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복 목적의 소송을 법률상 불이익조치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남근·전현희·김형연·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소장)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부의 부정과 불법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고 이후 고소·고발이나 민·형사소송에 시달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침해를 신고한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4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2018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용역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역시 15건 이상의 민·형사소송에 휘말렸다. 대다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신고자들은 조사·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등 조력자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서 신고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마저 위협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보복성 소송이 불이익조치로 규정돼 있지 않고, 책임감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의 일환으로 소송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검사가 보복 목적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법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할 것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횟수를 늘릴 것 ▲비실명 대리신고인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 ▲신고 준비 과정에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각각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처분 결과와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중희 변호사(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는 "보복 목적을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고발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소송·수사 절차의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신고자 측은 해당 소송이나 고소·고발이 보복 목적임을 밝히고, 상대방은 정당한 목적임을 소명하도록 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본안 절차에 앞서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이 실제로 존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형사사법절차와 직접 연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과 법원·검사의 판단을 각각 존중하면서 연계하되,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통해 명백한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 그 선택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남근·전현희·김형연·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소장)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부의 부정과 불법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고 이후 고소·고발이나 민·형사소송에 시달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침해를 신고한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4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2018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용역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역시 15건 이상의 민·형사소송에 휘말렸다. 대다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신고자들은 조사·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 등 조력자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서 신고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마저 위협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보복성 소송이 불이익조치로 규정돼 있지 않고, 책임감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의 일환으로 소송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검사가 보복 목적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법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할 것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횟수를 늘릴 것 ▲비실명 대리신고인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 ▲신고 준비 과정에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각각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처분 결과와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중희 변호사(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는 "보복 목적을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고발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소송·수사 절차의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신고자 측은 해당 소송이나 고소·고발이 보복 목적임을 밝히고, 상대방은 정당한 목적임을 소명하도록 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본안 절차에 앞서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이 실제로 존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형사사법절차와 직접 연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과 법원·검사의 판단을 각각 존중하면서 연계하되,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통해 명백한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 그 선택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9(화)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