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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기본법 토론회…"기본원칙·추진체계 마련해야"

동물복지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방안 제시

2026-09-11(금) 20:19
동물복지 정책을 사후 구조·보호에서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고, 분야별로 나뉜 정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과 서삼석·윤준병·김선교·김용태·문금주·송옥주·신장식·이개호·주철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기 변호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책의 초점도 동물이 처한 환경과 신체적·정신적 상태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동물복지법제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축산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분야별 법률이 전문적인 사항을 각각 규율하고 있다. 동물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관계 기관의 정책을 공통된 목표 아래 조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법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에서 복지로의 전환은 기존 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구조·보호에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더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정 방향으로는 법률 간 규율 분담 원칙을 제시했다. 동물복지의 기본원칙과 정책 수립·조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의무와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는 관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금지와 사육·관리, 검사·감독·제재 등 현장 규율을 유지하고, 분야별 법률에는 동물의 특성과 사육·관리 형태를 고려한 전문 기준을 두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동물복지기본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본법이 선언적인 법률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시·도계획을 두고 있지만, 이를 관계기관의 연도별 사업과 예산으로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후속 시책에 반영하는 절차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물학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로 규정하면서도 하위법령에서 식용 목적의 파충류·양서류·어류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개구리나 어류라도 식용 목적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물 소유자 등의 돌봄 의무를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에게는 국가·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동물복지 시책에 협조할 의무를, 소유자 등에게는 동물의 개체별·행동적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원칙과 방향을 함께 세우고, 제도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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