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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제정 논의 본격화_권한 확대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조직·정원 관리]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 자율성 확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보완해야
- [정책지원관 개선] 정책지원관 확충과 처우 개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의 핵심
- [인사청문회 운영] 주요 직위 인사청문 의무화…지역에 맞는 '지방의회형 인사청문 모델' 마련해야
- [윤리·책임성 강화] 의원 겸직·이해충돌 심사와 정보공개 강화…주민 신뢰 확보가 관건

2026-08-25(화) 17:04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분리·보완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이해식 의원안(2024.6.11.), 강득구 의원안(2024.7.19.), 장경태 의원안(2024.9.2.), 이광희 의원안(2025.3.10.), 신동욱 의원안(2025.12.24.), 신정훈 의원안(2026.8.14.) 등 총 6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의 재설계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6건의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권한·기능의 확대, △윤리·책임성 강화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적 예산 계상 및 예산 감액 시 의장의 의견 청취 또는 감액 사유 통보 등이다. 또한 강득구·신정훈·신동욱 의원안은 △의회사무기구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법안별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의원 정수 범위, △광역의회는 의원 정수의 2배·기초의회는 의원 정수의 범위로 정하거나, △정원 및 채용 방식 등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주체와 범위의 명확화,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의 조례 위임 및 일부 법안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요구권 부여,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 신설 등이다. 신정훈 의원안은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과 조례 입법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의회의 윤리성·책임성과 주민감시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하였다.
모든 법안은 △체포·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이해충돌 신고·회피 절차 등이 공통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신정훈 의원안에는 △겸직신고와 의원 관련 수의계약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관리·감독 및 정보공개, △9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의 신설, △정보공개 의무 명시 및 공개 대상의 구체화, △주민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한층 강화된 윤리·책임성 규정이 포함되었다.

입법조사처는「지방의회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주요 사항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2021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되었지만,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대통령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①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정원을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거나, ② 대통령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직·직급·정원 기준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 관련 직렬·직류의 신설과 광역단위의 인사교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지원관 정원을 확대하고 직급·처우 및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정책지원관 충원율은 광역의회 98.3%, 기초의회 91.5%이며, 일부 기초의회는 33.3%에 불과하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의원 정수를 상한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정원은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지방의회의 규모·업무량 및 충원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직무 난이도와 경력 등을 반영한 직급·보수·경력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의원의 사적 업무와 정당·선거 관련 업무를 공적인 정책지원 업무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셋째,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지방의회형 인사청문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 인사청문 요청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을 요청을 의무화하되, 법률에서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 여건과 기관의 규모·성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덕성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지방의회의 임명동의 등 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 후속 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도록 지방의회 윤리성·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편법적 수의계약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통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통일하여 주민의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는 윤리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승자기자 master@wdbs.co.kr        조승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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