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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

2026-08-10(월) 13:57
신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0,191건,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세 부담이 완화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적용해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신기자 master@wdbs.co.kr        이호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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