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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국가유공자 임시안치소 지원 광주까지 확대

- 장흥호국원 개원전까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 지원
-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 제공·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2026-08-04(화) 17: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하는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주민까지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동안 임시안치소는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만 이용할 수 있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원 대상을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넓혀 지역 간 차별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흥호국원에 안장을 희망한 국가유공자가 개원 전에 사망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는 장흥호국원으로 이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2025년부터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를 통해 안장 적격으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로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때까지 임시안치할 수 있다. 장흥호국원 개원 후에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회복지과(☎061-286-5790)나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061-530-5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받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흥호국원이 개원할 때까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불편함 없이 임시안치소를 이용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수기자 master@wdbs.co.kr        홍기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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