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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2026-05-26(화) 15:21
비응급 신고 자제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119구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응급 신고로 관할 구급차가 출동 중인 상황에서 긴급 신고가 이어질 경우 타 관할 구급차가 장거리 출동하는 등 대응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공백은 심정지나 중증 외상 환자 등 긴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미한 증상의 경우 가까운 병ㆍ의원을 이용하거나 민간 구급이송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박우혁기자 zx6210771@naver.com        신안박우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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