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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

- 배상책임,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지급 한도 늘려

2026-03-23(월) 16:32
[포스터] 광주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상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가압류·가처분 신청, 고소·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수준도 대폭 늘린다. 올해부터 배상 책임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재산상 피해 비용 보상 한도 물품당 100만→200만원 ▲상해 치료비 지원 한도 200만→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기간도 최대 20일에서 40일까지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특수교사 등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의견서’를 통해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원 보호 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교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들이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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