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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 지원

▸ 2024년 이후 국적 취득·북구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 지급
▸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 지원 목적

2026-03-19(목) 19:07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 사유 중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귀화가 전체의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신규 취득한 결혼이민자이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국적취득사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자로 판정되면 익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정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 북구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971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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