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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2억 미만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해 전입한 가구 대상 -
- 주택 거래 안정·전세 사기 예방 등 안정적 주거 정착 기대 -

2026-03-09(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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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비용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많았기에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전남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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