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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 정기회의서 민생치안 강화방안 등 논의

- 무인상점 등 절도 순찰차 배치 조정·자율방범대 협업 당부 -
- 여성 청소년 범죄 사건 처리 이후 안전 대책 중요성 강조 -

2026-01-21(수) 17:14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절도 현황분석과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고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민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범죄는 대부분 줄었으나, 무인점포나 퇴근 후 관리자가 없는 상점·사무실의 침입 절도는 늘어남에 따라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112순찰차 배치 조정, 자율방범대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스토킹 등 여성 청소년 관련 범죄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 점에 주목해 관계성 범죄는 경찰의 대응과 사건 종결에 그치지 않고, 신고 이후 더 안전해졌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사건 처리 이후 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과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현재 공모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2026년은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3년차를 맞아 전남경찰청과 적극 협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치안 활동으로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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