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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518재단, 5·18 역사왜곡 유포자 강력 대응

- 지만원·조정진·스카이데일리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반복적 허위 유포·수익화 행위에 편집·유통 책임 물어

2025-12-22(월) 17:37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은 22일 지만원·조정진 씨와 인터넷 신문사 ‘스카이데일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리는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과 박인동·신현웅 변호사가 맡았다.

피고발인 지만원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1일부터 12일까지 11회에 걸쳐 ‘스카이데일리’에 ‘지만원의 다큐소설 전두환’을 연재하며 동일한 허위 사실을 재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진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발행·편집인은 지만원이 형 집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연재물을 게시했으며, 2022년 6월 27일께부터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지속 연재하고 관련 특별판 칼럼 게재를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허위 주장의 유포에 관여한 ‘스카이데일리’도 함께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해당 연재물이 단순한 개인 기고를 넘어 기사 게시, 편집, 배치, 확산 전반에 언론사의 편집·유통 책임이 결합된 사안으로 판단했다. 특히 연재물 말미에 지만원 명의의 후원 계좌가 반복적으로 게시된 점을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후원금을 단순 성금이 아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이미 허위이자 위법하다고 반복 확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재유포한 것은 명백한 고의 범죄”며 “허위 주장 재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이상의 방치나 관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을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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