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혐오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과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
| 2025-12-19(금)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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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공개적 방식으로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이른바 ‘혐오 집회’를 규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회와 시위라는 집단적·위력적인 방식으로 혐오 표현이 반복될 경우,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이라는 국제적 책무를 반영한 것이다.
두 협약은 민족적·인종적·종교적 혐오의 선동과 옹호를 금지하고, 조약 체결국이 이를 규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적 혐오를 유포하고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강조했다.
손솔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국적·인종·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사회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혐오 집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회와 시위라는 집단적·위력적인 방식으로 혐오 표현이 반복될 경우,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이라는 국제적 책무를 반영한 것이다.
두 협약은 민족적·인종적·종교적 혐오의 선동과 옹호를 금지하고, 조약 체결국이 이를 규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적 혐오를 유포하고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강조했다.
손솔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국적·인종·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사회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혐오 집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1.04(수) 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