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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가스公, 영어권 파견직원 자녀에 규정 위반 학자금 7억3천만원 지원

- 정부 지침‧권고 무시하고 호주‧캐나다 파견직원 자녀에 10년간 편법 지원
- 두 차례 내부규정 개정하면서도 지원 유지하고 예외조항 신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영어권 파견직원 자녀에 학자금 지원
- 권향엽“정부 지침 무시한 지원에 규정에 예외조항 둔 것은 정부 농락”

2025-10-10(금) 14:27
권향엽 의원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영어권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어권 국가 파견직원 자녀에게 10년간 총 7억 3,234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에게 약 56억 7,349만원 상당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3%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호주‧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파견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이었다.

2013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며 공기업 해외파견 직원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은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도록 자체 규정인 ‘해외근무자 복리후생 관리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채 학자금을 지원해왔다.

2019년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영어권 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가스공사는 2020년 1월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정부 지침과는 다르게 유치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부서장 승인 시 영어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후 기재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재차 지적을 받자, 2023년 11월 자체 규정을 다시 개정해 ‘지원 부서장 승인’ 예외조항은 삭제하지만 유치원 지원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겨뒀다. 그런데 규정 개정 이후에도 유치원 자녀 뿐 아니라 공립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2024년까지 이어졌다.

권향엽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어권 파견직원 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과 다른 예외조항은 둔 기관은 가스공사가 유일했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학자금 지원도 모자라 규정을 고치는 척하며 예외조항을 둔 것은 정부를 농락하는 행태”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 지침과 다른 복리후생 조항을 전수 조사해 일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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