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퇴직연금 개선 토론회 기금형 전환해 수익률 제고해야... |
| 2025-09-29(월)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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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처럼 전문가가 통합·운용하는 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공동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창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사람)는 "금융업계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시장은 수익자의 관점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고 성과를 챙기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가입자(기업 또는 개인)가 개별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방식으로, 적립금의 상당수가 예·적금 등 안전자산투자에 쏠려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 7천억원 중 82.6%(356조 5천억원)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됐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연평균 수익률은 2.86%에 그쳐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8.17%)에 크게 못 미친다.
김 노무사는 퇴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설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체 취업자의 64%에 달하는 1천79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이용한 노후설계에 불리한 구조다.
그는 국내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성과를 언급하며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들의 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으로 굴려주는 방식이다. 연평균 수익률은 평균 6.5~7.4%를 기록하고 있다.
김 노무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단계적 방법으로 ▲국민연금복지공단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벤치마킹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할 것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공동 DC형·IRP형)'을 도입할 것 ▲노무제공자의 퇴직연금기금 임의 가입을 허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현행 DB형 퇴직연금(계약형) 가입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급여 적립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 이전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수익률을 입증한 뒤에는 DB형 퇴직연금(계약형)을 DC형 퇴직연금기금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관 DC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연금 운용 주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에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노사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공적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기금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공동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창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사람)는 "금융업계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시장은 수익자의 관점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고 성과를 챙기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가입자(기업 또는 개인)가 개별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방식으로, 적립금의 상당수가 예·적금 등 안전자산투자에 쏠려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 7천억원 중 82.6%(356조 5천억원)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됐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연평균 수익률은 2.86%에 그쳐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8.17%)에 크게 못 미친다.
김 노무사는 퇴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설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체 취업자의 64%에 달하는 1천79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이용한 노후설계에 불리한 구조다.
그는 국내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성과를 언급하며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들의 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으로 굴려주는 방식이다. 연평균 수익률은 평균 6.5~7.4%를 기록하고 있다.
김 노무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단계적 방법으로 ▲국민연금복지공단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벤치마킹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할 것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공동 DC형·IRP형)'을 도입할 것 ▲노무제공자의 퇴직연금기금 임의 가입을 허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현행 DB형 퇴직연금(계약형) 가입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급여 적립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 이전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수익률을 입증한 뒤에는 DB형 퇴직연금(계약형)을 DC형 퇴직연금기금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관 DC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연금 운용 주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에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노사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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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공적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기금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16(금) 2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