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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구례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특별법 제정 후 첫 집단소송 판결 의미…
-희생자 22명 유족에 33억 7천만 원 국가 배상-

2025-09-22(월) 17:50
원고 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
‘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므로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결정통지서 직접 수령에 따른 새 법리 적용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진상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결정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패소한 희생자 유족들은 항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재차 주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단기 소멸시효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에 국가가 항소 않도록 촉구
한편, 유족 측은 국가가 상소하여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면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관행이나 법리적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소 자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도 강하게 문제 제기해 주길 요청한다”며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께서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그리고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하여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순천/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순천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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