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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제화하라”…광주시, 입법 촉구 결의대회

- 광주 96개 전체 동 주민자치회 전환 성과…법제화 필요성 강조
- 안정적 운영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법률 연내 정비 요구
- 광주 주민자치위원 93.4% 3003명 서명 참여…정부·국회에 전달

2025-08-25(월) 16:41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
광주지역 전체 96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광주시와 시민들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입법’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96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보장 ▲주민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광주지역은 2024년 말 기준 96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했다. 또 ▲주민자치회 구성 확대 ▲자치의제 발굴 및 공론장 마련 ▲주민총회 개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96개 동 주민자치회원 3215명 중 3003명(93.4%)이 서명에 참여해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높은 참여율이다.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더욱 성장해야 한다”며 “광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올해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과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자치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 주민자치회는 2013년 5월 정부가 전국 31개 읍면동을 선정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7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 시도는 무산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1건이 계류 중이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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