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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 ‘SRF 악취’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지역주민과 간담회…민관합동전담팀 구성‧악취 모니터링

2025-08-15(금) 14:46
SRF시설 간담회
광주시, 남구청, 지역주민들은 14일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SRF제조시설) 악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소장, 효천지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SRF 제조시설로 인한 인근 지역 악취가 심각하다”는 주민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악취 포집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앞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남구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청정빛고을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권고)을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에 대책 수립 및 시설 운영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주민들은 ▲SRF 가동 중단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악취 상시 모니터링 ▲효천지구 쓰레기 운송 차량 우회도로 및 통행시간 변경 ▲광주시와 청정빛고을 간 위수탁계약 내용 공개 및 운영지침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인 행정절차 신속 진행
▲광주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을 통한 SRF시설 악취 해결 방안 논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주민들이 원하는 악취 분석 데이터, SRF 협약서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현재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이 남구에 있는 만큼 남구청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 SRF제조시설 일정 기간 가동중지 및 시설보수, 악취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세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RF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광주시와 남구는 악취포집 및 복합악취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측에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에서 가동중지 명령 등 조치를 내리기 전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측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악취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100번도 더 이해한다”며 “광주시와 남구는 청정빛고을 측에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 또한 주민들의 원하는 민관합동전담팀(TF) 구성,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고통을 덜겠다”고 밝혔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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