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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9곳 예비 선정

- 3년간 법 위반 않고 교육‧훈련 등 자율관리 실천 업소 대상
- 이의신청 거쳐 11월 최종 확정…인증표시 부착‧행정적 혜택

2025-08-12(화) 18:02
_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9개소를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공고했다. 인정 예정 공고기간이 지나면 자체 심의를 거쳐 11월 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은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을 장려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수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소방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아 다중이용업소 9개 업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예정 업소’로 선정했다.

인정 예정 업소는 ▲카페 지즈(동구) ▲한국맥도날드 광주쌍촌DT점(서구) ▲이바돔감자탕 화정점(서구) ▲투썸플레이스 광주쌍촌DT점(서구) ▲하이골프 아카데미(서구) ▲스타벅스 광주월산DT점(남구) ▲풀덤 일곡점(북구) ▲애경스크린(광산구) ▲버거킹 월계점(광산구) 등 9곳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예정 공고 기간이 끝나면 자체 심의를 통해 11월 9일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에는 인증 표지가 부착되고, 영업주에게는 관할 소방서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 향후 2년 동안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네이버 검색하면 별도로 정보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행정·홍보 혜택도 함께 지원된다.

인정 예정 공고문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소방안전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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