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 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전진숙 의원,“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선포 및 기후재난 대비 국가책임 강화 필요” |
| 2025-07-28(월)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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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개정안과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후재난으로부터 재해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광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하천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하천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의2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후재난으로부터 재해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광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하천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하천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6항의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의2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8(월)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