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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대철학과 최근의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견해
2025-06-17(화) 16:27
<칼럼리스트>
전)강릉원주대하교 법학과 안택식교수

미국, 중국, 러시아등의 패권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하고 선진화의 길을 걸어야만 이 냉혹한 국제정세에서 굳건한 선진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부흥의 당사자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의하여 국부를 축적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스피노자 들뢰즈의 존재의 일원론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그 안에 존재 또는 신이 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재적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충실한 행실을 해야 한다.

즉, 율곡의 이론인 기발이승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 이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두 순리에 복종해야만 위대한 인간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기의 개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자 하였던 동아시아의 전통은 들뢰즈에 의해서 현대철학적 사유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사유에서 이와 기는 상호 교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있다.

예컨대 산수화에서 물고기와 바위 사이에 선을 감지하고 물고기의 정서를 스스로 감지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대기업의 지배주주 즉 회장의 1인 지배체제는 이제 막을 내리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선진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상법개정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근거로 지배주주는 상법개정안에 따른 소주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지배주주의 2세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예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순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수주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지배주주는 소수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결사반대를 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소수주주의 불만을 초래하여 소수주주측의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었다.

이제 상법개정안의 방침에 따라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측의 사외이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임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배주주는 상법개정안에 따라 소수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 행동주의에 의한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순리에 따라서 기업경영을 할 경우 소수주주의 불만에 의한 소송 남발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해외의 사모펀드를 비롯한 소수주주가 그들이 바라는 적정 수익이 이루어질 경우 소송 남발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지배주주는 이러한 소수주주의 바람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루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은 기업부흥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적정 소득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유치라는 국가적 염원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소수주주측도 회사의 발전과 상관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만과 소송 남발만을 일삼을 경우 엘리엇의 사례처럼 그러한 행위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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