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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 지난해 12월부터 비치 대상에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포함 -

2025-05-19(월) 14:01
광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전남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차량 화재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핵심 장비로, 차량 내 의무설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를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며 “차량 내 소화기 비치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줄이고 안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선종두기자 scdvc@naver.com        광양선종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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