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1.02(월) 09:13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장흥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대상자 확대

- 다자녀 3인 → 2인 개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2025-05-13(화) 18:42
장흥군청
장흥군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

군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1,093세대(다자녀 126세대, 차상위·수급자 897세대, 장애인 73세대)로 현재 장흥 군민들이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희망자는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사용량 최대 10t(7,100원)의 요금을 감면 받을수 있다.

다만 차상위·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5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그 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장흥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1670-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0@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