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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해결’ 법 개정 건의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요청

2025-04-11(금) 19:29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불법 주정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전동킥보드가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후 일정 유예 시간(즉시 견인 30분, 일반 견인 2시간)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견인 방식은 인력뿐 아니라 장비, 보관 장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대여업체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최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조치 노력을 끌어내는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기관 등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강남기자 gngns7979@naver.com        광주김강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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