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1.04(수) 16:57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English 日文 中文
119 구급대원 폭행. 폭언 금지

구급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2025-04-05(토) 14:49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건에 이른다. 가해자 중 약 75%는 음주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거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을 확대했다. 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과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양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1670-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0@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