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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국회의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 도모 법안 마련
- 권향엽,“참사 100일 되는 4월 7일, 특위에서 반드시 법안 의결되어야”

2025-03-21(금) 19:12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공청회에서 박정수 12.29여객기 사고피해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에게 “유가족 중 초등학생이 27명,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24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29명이 미취학 아동”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질의했다. 박 지원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고문변호사인 박철 변호사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특위에서 법안의결이 예정되어있는 4월 7일은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날 반드시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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