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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강력 반대

-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540% 상향’ 조례 통과에 강한 반발
-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숙박‧유흥시설과 주거시설 혼재 등 부작용
- 주거정책에 역행한 주택 추가공급 허용으로 미분양 심화 우려 커

2025-02-12(수) 17:51
도시계획조례 관련 브리핑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광주광역시의회 통과에 반발,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의회가 의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상향 (400% 이하→ 540% 이하)한 도시계획조례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조례 관련 브리핑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 및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시의 의견에 대해 시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앞서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결 강행 방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이날 오전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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