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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

26개 항목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2025-02-10(월) 17:55
. 화순군, 군민생활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군민생활안전보험’을 갱신 가입 ‧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민생활안전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는 없으며,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은 국내·국외 지구촌 어디든지 해당하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 상해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26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폭력 범죄 위로금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위로금 등 6종을 개선·신규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 물림 사고로 기존 응급진료비 외에 일반진료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민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입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은 “작년 안전사고 35건에 대해 약 1억 1천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라며,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에는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마경은기자 mkelove@naver.com        화순마경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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