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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통 농산물 97.7% 잔류농약 ‘적합’

- 지난해 서부·각화도매시장·대형마트 등 유통 농산물 4309건 검사
- 들깻잎·상추·얼갈이배추 등 부적합 농산물 97건 2527㎏ 압류·폐기

2025-01-16(목) 17:59
_서부농산물검사소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97.7%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거래‧유통된 농산물(총 4309건)의 잔류농약 345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97.7%인 4212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97건(2.3%)으로, 총 2527.1kg이 압류·폐기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들깻잎, 무잎, 상추, 얼갈이배추 등으로 확인됐다. 잔류농약 성분은 포레이트, 이프로벤포스, 디니코나졸 등 50종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생산지 관할기관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 제한, 과태료 부과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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