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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사실조사 5천건 심의 완료

- 1천33건 심의결정…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요청 -
-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위한 노력 다짐 -

2024-12-31(화) 11:39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지난 30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2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1천3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침에 따라 올해 목표인 사실조사 연 누계 5천 건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1천33건은 공적증빙 첨부사건 563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470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일 탄핵 시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여순사건의 실질적 진실규명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지,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실무위원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는 하루속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을 위해 정부, 정치권에 특별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희생자·유족 직권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사실조사에 총력을 가해 올해 연누계 총 5천여 건(68%)의 사실조사 심의를 완료했다.

희생자·유족 신속한 심사를 위해 중앙위원회에 조사인력 증원, 희생자·유족 심사기준 명문화 등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내년 초 전문임기제 공무원 2명을 증원함에 따라 희생자·유족 결정이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실무위원회는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기각결정이 늘어남에 따라 여순사건특별법 추가 개정건의, 유족 대상 설명회 개최, 재심의 신청 희망 유족 행정지원 등 한명의 억울한 희생자·유족이 없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5천87건의 희생자·유족 신고 건을 처리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했다. 현재까지 2천300여 건(30%)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전남/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전남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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