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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민생 안정을 위한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 민생 안정과 명절맞이 1월 구매 한도 상향
- 1인당 지류형 구매 한도 50만 원까지 증액, 할인율 10%

2024-12-20(금) 17:00
담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은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카드형(모바일)은 기존 3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이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매와 카드 발급 및 충전은 우체국을 제외한 담양 관내 29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카드형 상품권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과 충전은 전용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에서 가능하다.

담양사랑상품권 이용 가능 가맹점 현황은 전용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내 위치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위치 주변 가맹점 또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라며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상품권 이용이 제한되며, 제한 가맹점 현황은 담양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마경은기자 mkelove@naver.com        담양마경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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