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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행안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개선 논의

- 해운사 등과 ‘시계기준 1km서 500m로 완화’ 현장간담회 -

2024-08-09(금) 17:59
찾아가는 지방규제 현장 간담회
전라남도는 9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신안군과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GPS 및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이날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선박과 항해 장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가시거리 규정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차도선을 운행 중인 비금농협 측도 “여객선은 주민들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안개 등 기상 영향으로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제로 국내보다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도 시계 기준을 500m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현장 여건 확인을 위해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 여객선 운항 사항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행안부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도 시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다. 지역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으며, 소관부처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정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상위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남/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전남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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