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 전남도와 협업, 전국 최초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활동비 지급 -실종자 수색 참여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한 민간참여 활성화로 실종자 조기발견 골든타임 확보- |
| 2024-07-31(수)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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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정보)은 7월 31일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참여 민간인 63명에 대해 활동비(1인당 3만원, 총 189만원)를 지급했다.
구례경찰서는 7월 31일, 지난 23일 구례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의 실종자 발견 유공 경찰관과 주민을 포상하고 참여 주민에게 실종 수색 등 활동비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7월.23일. 17시에 주거지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남, 54세)를 7월.24일 부터~ 7월.27일.(4일간) 경찰관 325명, 주민 54명, 수색견 3두, 드론 3대, 헬기2대를 투입하여 무사히 발견 후 병원에 후송 조치하여 현재는 건강한 상태이다.
이는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민의 참여와 그 수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 민간인 수색 활동비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 민간인의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한 민간인의 참여 활성화로 고령인구가 많고 면적이 광활한 우리 지역에서 실종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경찰청은 그간 실종자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기 위해 실종자 발생시 지리감 있고 수색 지원이 가능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드론협회 등 민간 단체와 적극적인 MOU로 사건 초기부터 집중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관협업 플랫폼 우수사례
고흥서 ’23. 12. 12. 19:25경 고흥군 시산島(196명 거주)에서 실종된 남성(35세)을 자율방범대원 6명과 마을주민 2명이 함께 수색하여 마을 주민이 2시간 만에 발견
(신안서) ’24. 2. 16. 신안군 노인요양원에서 실종된 치매환자(85세,여)를 자율방범대 20명과 함께 수색하여 자율방범대장이 5시간만에 발견
-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및 의회에 요청하여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24. 3. 22. 구례군 의회를 시작으로 7.16. 광양시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조례의 의결 및 제정
조례 주요 내용
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장(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
②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④ 포상에 관한 사항
한편 전남경찰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7.12.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위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전남도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이 ‘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경찰서는 7월 31일, 지난 23일 구례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의 실종자 발견 유공 경찰관과 주민을 포상하고 참여 주민에게 실종 수색 등 활동비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7월.23일. 17시에 주거지에서 나간 뒤 귀가하지 않은 실종자(남, 54세)를 7월.24일 부터~ 7월.27일.(4일간) 경찰관 325명, 주민 54명, 수색견 3두, 드론 3대, 헬기2대를 투입하여 무사히 발견 후 병원에 후송 조치하여 현재는 건강한 상태이다.
이는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민의 참여와 그 수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 민간인 수색 활동비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 민간인의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한 민간인의 참여 활성화로 고령인구가 많고 면적이 광활한 우리 지역에서 실종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경찰청은 그간 실종자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기 위해 실종자 발생시 지리감 있고 수색 지원이 가능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드론협회 등 민간 단체와 적극적인 MOU로 사건 초기부터 집중수색 체계를 구축하고
·관협업 플랫폼 우수사례
고흥서 ’23. 12. 12. 19:25경 고흥군 시산島(196명 거주)에서 실종된 남성(35세)을 자율방범대원 6명과 마을주민 2명이 함께 수색하여 마을 주민이 2시간 만에 발견
(신안서) ’24. 2. 16. 신안군 노인요양원에서 실종된 치매환자(85세,여)를 자율방범대 20명과 함께 수색하여 자율방범대장이 5시간만에 발견
-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및 의회에 요청하여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24. 3. 22. 구례군 의회를 시작으로 7.16. 광양시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전남 全 22개 시·군에서 조례의 의결 및 제정
조례 주요 내용
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장(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
②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④ 포상에 관한 사항
한편 전남경찰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7.12. 전국 최초로 실종자 수색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위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전남도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이 ‘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1.04(수) 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