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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역량강화 교육

-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인·관계공무원 등 대상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관리방법 안내

2024-07-19(금) 20:10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8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시·자치구 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이 의무화하면서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와 관리방법,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제도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방지시설 등에 전력계, 차압계 등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시스템 내 운영 정보를 통해 배출과 방지시설의 이상 여부, 관련부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일인 2022년 5월 3일 기준으로 이후 신설된 신규 사업장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정일 이전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국비 50%, 시비 40%)까지 지원해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236개소에 총 17억원을 지원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뤄져 산단 주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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