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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경위, 여름철 자연재난시 교통안전 강화한다

2기 첫 회의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지 점검 등 대책 논의 -

2024-06-17(월) 17:02
전남자치경찰위 정기회의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7일 2기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열어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교통안전 대책’ 등 4개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전남도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호우·태풍으로 53명의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가 발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호우‧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현황(전국/전남): ’20년(46명/11명)→’21년(3명/3명)→’22년(30명/0명)→’23년(53명/1명)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도로관리청 등과 협조해 비상연락망을 구축, 오는 10월 15일까지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 장소 122개소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 침수, 붕괴, 낙석 등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 지점을 추가 발굴해 보완 조치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신호기 누전, 교통안전시설 파손을 대비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협업해 도로 훼손 등으로 교통통제를 할 경우 실시간으로 도로통제구간을 안내해 차량을 사전에 안전하게 우회토록 조치하는 한편, 시설관리업체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복구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남자경위는 ▲‘전라남도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해 자치경찰사무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 결과 ▲‘교제폭력·스토킹’ 현장대응 재강조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024년 전환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도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교통통제 발생 시 지체 없이 정보가 공유되도록 재정비해달라”며 “모든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깝고, 한 번 더 친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티맵(TMAP), 현대오토에버, 아이나비, 맵퍼스 등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마을 주민 보호구간 등 교통 관련 자료와 교통통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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