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9(화) 15:22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지역방송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화월드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목포시, 길거리 방치‘공유 전동킥보드’대책 마련 나서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해 신고방 운영
- 신고 후 3시간 유예... 3시간 이내 미조치시 견인

2024-03-04(월) 11:54
목포시, 길거리 방치‘공유 전동킥보드’대책 마련 나서
목포시가 3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선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 위협을 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전동 킥보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해소 및 킥보드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높일 계획이다.

견인되는 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및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점자 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구 등이다.

집중단속은 3월부터 진행되는데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 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한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된다.

공유 킥보드 무단방치로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목포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를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신고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된다.

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거 등의 조치결과를 채팅방에 알리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에는 3개의 대여업체가 약 1,2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킥보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해 주차구역과 거치대 설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목포/박우혁기자 zx6210771@naver.com        목포박우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참가신청자유게시판FAQ
인터넷신문 제호 : 월드방송itv 서울 아 51920 월드방송티브이 서울 아 54429 사업자번호 812-88-01244 최초등록일 : 2015년 9월21일 대표전화 : 02-1670-1125팩스 : 02-6008-1159 제보.광고문의 02-1670-1121
월드방송그룹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9길2 2층 사업자등록번호 108-88-02708 멀티비전 사업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월드방송itv법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4길10 2층 이메일 : leechy1190@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 회장: 조원익/대표이사: 이창열 /발행인.편집인 : 조원익.이창열.조승자
< WDBSitv>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