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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봄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활동 -

2024-02-23(금) 17:46
운남초교 기종점 노면표지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2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두 달여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전체 교통사고 6,901건 중 어린이 사고는 98건으로 1.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11건으로 어린이 사고 중 11.2%를 차지했다. 22년 대비 전체 어린이 사고는 6건(5.8%) 감소한 98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1건(8.3%) 감소한 1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광주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를(2.19~4.18)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단(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도로교통공단 등) 편성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점검하여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점 점검·개선할 사안으로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차도 미분리 구간에 대하여 양방통행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변경 검토하여 보도 공간 확보, 볼라드·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등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어린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아 2년 전부터 확대해온 방호울타리 등 무단횡단 금지시설 지속적 설치
- 보호구역의 노면 표시의 시인성 개선을 통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시청과 협업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금부초교 노란색 횡단보도

* 기·종점 노면표시는 광주경찰청에서 최초 시범운영하고 경찰청에 교통안전 시설로 제안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23년)되어 공식 교통안전시설로 등록되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 중

- 교통안전시설(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도로부속물(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노후 및 훼손 상태 점검 및 재정비 등

또한, 개학일에 맞춰 안전활동(3.4~4.26)으로 어린이 활동이 증가하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성 높은 지역 중심으로 경찰·협력단체를(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집중배치하여 교통외근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유관기관(학교·협력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 등 대면 중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 최우선’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위주 개학철 가시적 주간 음주단속을 주1회 실시하여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통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어린이·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합동단속 등(구청 주·정차 단속차량 활용)
- 어린이보호구역 內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신고 독려 및 홍보
- 녹색어머니회 등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캠페인 실시

그리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하여 요건 미구비, 안전 운행 기록 미제출 등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하며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제51조)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 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
①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②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 ③ 중앙선 미설치 도로 및 편도 1차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해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 승용차 기준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어린이가 보이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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