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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특화 비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 지급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120명에게 초기 정착지원금 60만 원 준다

2023-11-20(월) 11:37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 신청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역특화 비자시범사업’으로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주민에게 3개월분 초기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급한다.

법무부 주관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특히,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은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인·정착하는 것이 목적.
영암군은 지역우수인재 ‘F-2-R’와 외국국적동포 ‘F-4-R’ 비자를 받은 120명에게 정착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서 확인 후 11/27~12/8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영암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암군은 정착지원금이 지역사회 내 이해와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활인구 확대 및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등 성과를 가져온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으로 우수 외국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이주민지원팀(061-470-2560)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061-470-6357, 6358)에서 한다
영암/박천우기자 park1005@naver.com        영암박천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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