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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송사업자 모집

-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이동권 확대

2023-07-24(월) 14:32
. 고흥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 모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 일반 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콜 배차 시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상당히 있고, 매년 이용객의 증가와 더불어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차량인 바우처 택시를 2022년 8월 1일자로 13대를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총 21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 모집대상은 관내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신청방법은 7월 26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고흥군 경제산업과 교통운수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사고 운전경력, 차령, 택시 운전경력, 자원봉사자 이력 등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대상 사업자를 7월 3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며,합격자 발표 후에는 협약 체결 및 운전원 교육을 통해 8월부터 본격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흥/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고흥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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