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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1 >> 완도군의 "장수도" 냐? 제주도의 "사수도"냐 ? 소유권 법적분쟁

전라남도-완도군, 제주도-북제주군.. 대형로펌으로 서로 결사항전 할 듯
요즘 해상경계 중간선 등거리 원칙 판례가 많아

2023-07-02(일) 07:02
사수도(장수도)는 완도군 소안면에 가깝다
일제 항쟁기 시절 추자도는 완도군 소안면 소속이었다. 당시 완도군 소안면과 추자도 사이에 암초(속칭:여)와 바위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에서 일컫는 "장수도"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불린다. 1945년 조선 광복 이후 같은 주소의 섬이 법원등기소에 완도 등기소에도 법적 등기 되고, 제주도 등기소에도 등기 되면서 소유권 분쟁은 시작 되었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현 되면서 민선 1기 차관훈 군수 시절 장수도 소유권 분쟁이 법적으로 비화 되면서 2008년 대법원에서 완도군이 패소 하면서 완도군은 장수도를 제주도에 넘겨주며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산 121)로 지칭되고 있다.

장수도,사수도 해상에서 형성되는 고기잡이 어로활동 어획고가 500억이 넘는 어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 지역이다. 또한 완도 어민들은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현재 완도 연근해 조업 어선이 많은 벌금을 물기도 한 사례가 많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완도~제주 간 해저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2월 완도~제주 간 제3 해저송전선로 공사를 두고 일어났던 사수도 분쟁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올해 4~5월 완도군이 해당 수역에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할 수 있게 점·사용 신청을 허락한 것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달 중순 회의를 열어 완도군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신의준 전남 도의회 해양수산위원장은 "전남도 전담 T.F팀을 꾸려 완도 어민들 뜻을 확실히 받들겠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언론보도에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산121) 인근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관리청인 제주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5월 완도군이 해당 수역에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할 수 있게 점·사용 신청을 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풍황계측기는 바람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당 기업은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시장성이 있는 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점·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사수도 공유 수면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법인격이 있는 지자체만 할 수 있어 원고를 제주도가 맡기로 했다"고 한다.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서로, 과거에도 이 섬의 관할권을 놓고 완도군과 제주도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완도군의 주무부서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이곳 해역에 대해 명확한 관할 주체는 없다. 육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판결은 났을지라도 그것이 해상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가간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지자체 간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무인도인 사수도인 사람이 살고 있는 제주 추자보단 완도 소안도가 더 가깝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점 때문에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허가를 낸 것이고, 이러한 허가가 적법한 지에 대해선 진도 항로 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법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들 기관들로부터 허가해 주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전해받았다"고 말했다.

주민 A 씨는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소안도 출신들 선조들의 묘가 몇기 있으며,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에 더 가깝다. 제주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완도군이 대처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양영토분쟁이 바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남도 차원에서 우리 해역을 지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수도는 제주도와 완도군 임야대장에 각각 등재돼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됐다.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라 부르고 완도군은 '장수도'라 부르면서 서로 관리권을 주장했다. 26년간의 지리한 분쟁 끝에 헌재에 의해 제주도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관할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재연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해상경계선 기준 관할권 판단이 시기에 따라 엇갈린 결정이 내려져서다.

_____ 분쟁의 이유는?______

사수도는 제주도와 완도군 임야대장에 각각 등재돼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됐다.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라 부르고 완도군은 '장수도'라 부르면서 서로 관리권을 주장했다. 26년간의 지리한 분쟁 끝에 헌재에 의해 제주도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관할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재연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해상경계선 기준 관할권 판단이 시기에 따라 엇갈린 결정이 내려져서다.

제주도는 이 섬을 완도의 장수도와 달리 '사수도'라고 부른다. 일제시대인 1919년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된 뒤 1960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어 1972년에는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는 것이 북제주군의 주장이다. 완도군은 '1961년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제주군이 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무부가 1973년 발행한 '도서지'에서도 사수도를 추자면 부속도서에 포함하고 있고, 1999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해도에도 이름은 '장수도'이지만 제주해경 관할로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도군은 지난 19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같은 섬을 무등록 도서로 알고 '장수도(獐水島)'로 명명하여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을 부여해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완도군과 제주도 간의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해서 설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2008년 12월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사수도의 소유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알리는 군기(郡旗) 게양식을 가졌다. 단체장과 추자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제주 군기를 게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추자도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되는 임시 막사를 개조하여 사수도 지킴이의 집을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제주의 소리> 2009년 2월 5일자 '제주 땅 사수도, 추자 해녀들이 사수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전남/이주원기자 0186028800@hanmail.net        전남이주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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