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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 5억2000만원 투입

지난 해 10~12월(4/4분기) 3개월 분, 1kWh당 9.05원

2023-03-08(수) 16:05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해 12월 남평읍 하우스 농가 폭설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 생산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농사용 육묘·축산·농작물 재배·저온보관시설,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영주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 종사자로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며 지원기간 동안 요금을 완납해야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억2000만원이다. 지난 해 10~12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중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상액(18.1원/kWh)의 50%(9.05원/kWh)를 지원한다.

요금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 한전 고객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한전 나주지사를 통해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4월 경 지원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기요금,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전기요금 인상액 50%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안내, 지급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천우기자 park1005@naver.com        나주박천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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