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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
- 1인당 매월 95,000원 지원, 3월 미신청자 단기강좌 시행 -

2023-01-30(월) 18:45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로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차 대상자를 모집했고,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4일 추가대상자를 모집해 시행중이다.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으로, 수혜자 확정 후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최대 9만5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14만원이다.

이 사업으로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은 태권도, 볼링, 검도, 수영, 택견 5개 종목이며, 관내 19개 스포츠시설을 통해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체험 기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심신단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혜자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고흥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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