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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시행(1.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2023-01-18(수) 18:08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교차로의 우회전 신호등에서 적색신호 시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작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2일 부터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일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우회전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신호일 경우 무조건 정지 후 신호가 녹색화살표로 바뀌면 가야 한다.

전남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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