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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사협약으로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자치행정과 270-8158, 8340)
- 10월부터 용당2동 등 8개동 우선 시행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인력 배치, 설명서 비치, 사용 설명 동영상 제작

2022-09-28(수) 12:13
목포시가 노사협약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8개동(용당2동, 연동, 산정동, 목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주동)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 부서 중식시간 휴무제’에 앞선 조치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중식시간이 12~13시로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을 처리해왔다. 이에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중식시간 보장을 요구했고, 집행부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중식시간 휴무제는 전국적인 추세로 전라남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부분 또는 전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중식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되며,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 설명서를 비치했다. 또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목포시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재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안내 인력을 배치해 민원인의 사용을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시행 중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우선 시행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 시행될 모든 부서의 중식시간 휴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니다.

전입신고(정부 24에서 가능), 출생·사망신고(민원봉사실 가능) 등 각종 신고는 중식시간을 피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목포/박우혁기자 zx6210771@naver.com        목포박우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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