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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천면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 총력

윤병태 시장 13일 임시거처 방문, 위로 전해
긴급생계비, 임시주거시설, 시민안전보험 등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2022-07-14(목) 19:07
윤병태 시장, 13일 금천 주택 화재 피해주민 방문 위로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은 지난 13일 나주 금천면 주택 화재 사고 현장과 임시거처를 찾아 피해 주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14일 나주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5분경 금천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시 13분경 완전 진화됐으며 주택 내부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사고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했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익일 오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배우자 B씨는 임시 거처인 마을회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당일 오후 마을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에게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병태 시장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주민과 피해 유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 주민의 빠른 쾌유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주무 부서에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과 임시주거시설 마련, 화재 잔재물 처리, 나주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등을 피해 주민께 꼼꼼히 안내하고 지원 정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주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생계비 또는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을 최장 6개월 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에 따라 임시주거시설 임차비(최대 200만원)와 화재 잔재물 처리비(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가입된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화재 사망 유족들에게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나주/정중헌기자 9092jjh@naver.com        나주정중헌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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