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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 고시

- 조합임원 선거절차 표준화로 투명성 확보
- 조합원 갈등 예방·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2022-07-08(금) 17:35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을 위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8일 고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갈등이 유발됐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외주용역을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사례가 있어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하며,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구성된 선관위는 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를 악용해 제3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함에 따라 불거졌던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투표를 전면 금지하고,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임원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하고 선거관련 자료를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현재 규정상 모든 정비사업조합에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인가된 조합 및 신규 인가 예정 조합에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사용토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하고 매년 실시하는 조합 운영실태 점검시 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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