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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 보행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22. 1. 11. 개정, 7. 12. 시행) -

2022-07-06(수) 18:41
어린이보호구역 사진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차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 3건의 개정「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일(7.12)에 앞서 광주소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추후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 1단계 초등학교 354개소(설치 중), 2단계 유치원 등 125개소 설치추진
*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1단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중 과속방지턱과 떨어져 있어 감속이 필요한 횡단보도 31개소, 2단계 교통섬에 설치된 우회전 도류화 도로(5차로이상)의 횡단보도 60개소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할 예정.(22년 하반기 예정)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VMS(도로전광표지) 35개소에“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문구를 현출 중이며, 초등학교 157개교에 플래카드 설치 및 TBN교통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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