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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안전 보장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광양 시범사업 2개소 이어 도내 전역 점진적 구축-

2022-07-06(수) 17:31
보행자 우선 도로
전라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3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전남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광양 시내 2곳에 조성됐고,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이에 전남도는 광양에 이어 올해 목포, 순천, 구례에 각 1개소씩 추가 지정을 시작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보행할 수 있고, 차량은 서행,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가 있다. 필요시 20km/h의 속도 제한도 가능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폭이 좁은 주택가나 통학로, 상가밀집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와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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