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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선 한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7.12.도로교통법 시행) -

2022-07-06(수) 17:10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선다.

교통관계자는‘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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